UPDATED. 2025.07.10(목)

5억 이상 사기죄, 특경법 따라 징역 3년 이상 처벌 받을 수 있어

황성수 CP

2024-03-28 05:00:00

부산지법 형사 5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을 담당하며, 연 7.5%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대출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검증된 업체인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실행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은 형량이 내려진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경법) 혐의(사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특경법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재판에서도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혐의와 관련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내용을 각각 분류하고,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23 ▲49.49
코스닥 797.70 ▲7.34
코스피200 428.42 ▲6.4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75,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1,500
이더리움 3,77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100
리플 3,306 ▼23
퀀텀 2,865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104,000 ▼244,000
이더리움 3,77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100
메탈 969 ▼11
리스크 545 ▼3
리플 3,304 ▼29
에이다 852 ▼7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9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500
이더리움 3,77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090 ▼60
리플 3,306 ▼26
퀀텀 2,899 0
이오타 2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