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등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매우 많다. 이러한 속담의 개수만 보아도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말은 항상 가려 해야 하는데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모욕죄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라면 누구나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혐의 중 하나다.

상관모욕죄는 문서나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없는 자리에선 나랏님도 욕한다’고 하지만 이는 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상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동료나 부하 등을 향해 상관을 탓하는 말을 했다가 상관모욕죄 혐의로 곤욕을 치르곤 한다. SNS 등을 통해 상관에 대한 험담을 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에서도 모욕죄가 있기는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다르다. 단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친고죄가 아니다.

게다가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관을 대면한 상태에서 모욕했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일대일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 이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처럼 상관모욕죄를 엄히 다루는 이유는 군대의 명령,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필요하며 군은 이러한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관모욕죄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지만 이를 비속어나 욕설 등으로 표현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관모욕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는지, 사용한 표현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등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살펴보아야 한다.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행위 방법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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