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기업 경영책임자(CEO 또는 CSO)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에 걸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적용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기대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자본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단순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재해로 인해 생명, 신체를 잃은 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안전보건확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전, 사후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업종이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대략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산업재해를 경험한 바 있다면 해당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CEO 또는 CSO의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시설, 인원 등은 CEO 또는 CSO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도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안전, 보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반드시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사업장의 규모에 걸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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