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디지털 기기 생활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나

카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내려져

지효섭 변호사 “미수범이라도 실형 선고 등 엄중한 처벌 부과”

카촬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충청 청주상당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청주 소재 한 화장품 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건과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PC, 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가 생활화되고, 인터넷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을 자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촬영 외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카촬죄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실제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실행해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정도까지 이어졌다면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형사 전문 지효섭 변호사는 “카촬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카촬죄는 중범죄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기기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추어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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