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더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하다. 떠올리기 싫은 순간이겠지만,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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