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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성범죄 사건 늘어나
실제 성착취물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 관련 범죄 증가 요인 될 수 있어
최승현 변호사 “피해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및 법률적 대처 필요”

황성수 CP

2024-06-04 09:00:00

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최근 서울대학교 출신 40대 남성 박모씨와 30대 남성 강모씨가 같은 대학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 및 SNS에 게재된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이들이 만든 대화방이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적용, 박모씨와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몇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연상되나 해당 범죄가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한층 정교해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앞선 사건과 같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집계에 결과,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21년 79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14조 2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 대상이 성인이라면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선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동영상 제작이 용이해지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가짜 영상이라는 관계로 실질적 행위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범죄와 비교할 때 처벌 기준이 낮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관련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이번에 적발된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닌 단순히 성적 욕망 해소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져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라며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딥페이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성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처해야 가해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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