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필수의료인력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발생 시 공소 제기 불가하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이 적용된다. / 이미지 생성 : 미드저니 (by rido)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이 그 내용이다. 이는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전제로 작용한다.
한편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추후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를 위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각계(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하은 에디터 / 글로벌에픽 에픽라이프팀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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