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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이수환 CP

2024-07-31 09:00:00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2%였으며,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기 때문에 혹은 술을 마시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 차량이 몰수되고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 적발 전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에 혼란을 주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여 음주운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는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음주 측정을 거부, 도주하거나 추가 음주를 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는 방해행위는 절대 피해야 하며,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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