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필환 신한은행 채널부문 겸 영업추진1그룹장(왼쪽 첫 번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 번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 및 업무협약 참석 은행 관계자들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신한은행 제공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이 서류에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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