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 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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