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첫째, 혼인 기간의 길이다. 혼인이 오래 지속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두번째로, 각자의 기여도이다.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도 고려된다.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며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재산분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전 준비가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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