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원화 변호사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흔히 ‘바람’, ‘불륜’, ‘외도’라 불리는 행위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부정한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성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SNS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며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다거나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등을 찾아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도 충분히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과 같은 물리력의 행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폭언이나 학대, 모욕 등의 행위도 그 정도가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행위도 모두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었다.
이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들곤 한다. 이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한 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라고 여겨진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 유무와 혼인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이들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하면 이혼 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홀히 대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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