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마약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 클럽을 방문한 자들이 흡입하였으며, 관할 경찰서는 지역 유흥주점 18곳과 클럽 2곳 등 모두 20곳에 엑시터시·케타민과 같은 마약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아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마약류란 기분을 비롯해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국으로 마약범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혹은 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먼저 투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별로 처벌 기준이 상이하다. 흔히 알고 있는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럽 마약 처벌 등 연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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