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세일즈포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고 재작성했다.
이번 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주주가 제안한 이사 후보 및 사업 제안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제한된 수정 및 명확화를 포함한다.
특히, 주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인물에 대한 명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었다.
이 개정 사항의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일즈포스의 연례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적절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개최된다.
특별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의 비서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회의 공지에 명시된 목적에 한정된다.
주주가 특별 회의를 요청할 경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주가 요청한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정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유효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된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 및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통지는 이사회 의장 또는 비서가 담당한다.
주주총회에서의 투표는 주주가 직접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주주가 제안한 후보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는 후보의 자격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세일즈포스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 및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및 비용 선지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률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이사 후보를 포함한 주주 제안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세일즈포스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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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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