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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 급증, 성인에 준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어

황성수 CP

2025-01-14 09:00:00

청소년 ‘몰카’ 범죄 급증, 성인에 준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제주지검은 재학 중인 학교를 비롯해 제주도 내 문구점 및 길거리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형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월, 도내 한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4월~5월 중에는 길거리에서 수 십여 차례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특히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불법 촬영 등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성숙도가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에서는 몰카로 통용되는 불법 촬영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치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지칭된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즉시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간혹 수치심 또는 보복 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형사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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