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정은 변호사
불륜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륜 증거로는 통신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사진, 영상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얻은 녹음 파일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불륜을 입증하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숙박업소 입구의 CCTV 영상일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시설에 함께 출입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수 시간 동안 머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을 수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나 아파트 등의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CCTV 영상을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중요한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영상 보존 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숙박시설 CCTV 영상은 보통 7일부터 최대 30일 내에 자동 삭제되므로 영상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청이 승인되면 즉시 결정문을 가지고 숙박시설을 방문해 영상 삭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위자료 청구 시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횟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므로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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