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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 + 0.1%p (2.83%, 2025.4.28일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으며, 이번 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심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및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월부터 서울배달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상생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지원금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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