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 초 저병원성 AI, IB 등의 질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증체 지연 및 사육 성적이 저조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닭 및 종란이 살처분된 것과 동시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육계 공급이 줄어 차질을 빚었다.
2024년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184천 톤가량이며, 그중에 브라질산은 158천 톤 약 86% 수준으로 국내 닭고기 도축 수수가 1,022백만수(육용종계, 산란계 포함 전체)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20% 수준이다.
하림은 육계 공급 부족에 대한 닭고기 공급에 적극 협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량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5~6월 육계 기준 전년대비 105% 이상, 7~8월에는 전년대비 약 110% 이상의 공급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육계는 사육 기간이 짧아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 업체 다변화와 국내 닭고기 계열 회사의 수급조절, 그리고 수입산을 사용하는 가공 업체 또한 원재료의 효율화를 꾀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닭 공급이 확대되면 사육농가의 사육회전이 높아져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농가수익 및 국내 농가 기반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림 정호석 대표는 “온 국민의 주식과 간식으로 사랑 받는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닭 공급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제 역할을 통해 육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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