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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논란, 법적 쟁점은?"

가교연금 vs 평생연금, 역할 혼재가 낳은 오해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02 10:06:31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최근 연금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여부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유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평생연금이 아닌 '가교연금(Bridge Pension)'이다. 즉,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노후를 책임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본질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들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따른 판단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 달성이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본질적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익률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법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공공성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재정법 제63조는 기금관리 주체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적 환경에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직접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둘째, 자산운용 목적의 제한이다. 제78조는 국민연금기금이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며, 직접 사업자로서의 활동보다는 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금형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 문제다. 제84조에 따르면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 경우 시장 변동성과 경쟁적 환경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검토를 넘어서도 실질적인 운영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전문서비스 제공 능력이 핵심 문제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가입자 교육의무나 다양한 제도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험관리 역량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중도인출 등 가변적인 니즈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
경쟁 건전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사적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법과 운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은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법적·운영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라는 단순한 잣대를 넘어서 국가 연금체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담당해야 할 고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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