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의 핵심 단계인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 절차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담장,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입회하고 즉시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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