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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