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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