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