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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까

이수환 CP

2025-06-19 14:12:14

사진 내용 : 강천규 변호사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사진 내용 : 강천규 변호사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SNS나 조건만남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인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청법 제13조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특히 조건만남이 SNS 메시지, 텔레그램, 디엠(DM)을 통해 이뤄졌다면, 법원은 대화 내용, 프로필, 사용 언어, 의심 정황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

최근 판례에서도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피해자의 외모와 언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인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 판단한 사례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외형상 미성숙함이 분명했다면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SNS를 통한 조건만남은 실시간성·비공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원이나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제재도 동반된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경각심은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 보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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