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05(수)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근거...지역기반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마련

이정훈 CP

2025-06-30 09:25:30

문형근 경기도의원

문형근 경기도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27 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6월 초 정책토론회와 6월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12,000 ▲966,000
비트코인캐시 724,500 ▲12,000
이더리움 4,938,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21,420 ▲410
리플 3,324 ▲38
퀀텀 2,558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74,000 ▲1,071,000
이더리움 4,941,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21,410 ▲390
메탈 600 ▲7
리스크 265 ▲6
리플 3,324 ▲40
에이다 796 ▲15
스팀 1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30,000 ▲930,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11,500
이더리움 4,936,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21,380 ▲360
리플 3,323 ▲37
퀀텀 2,557 ▲38
이오타 1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