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동구청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모습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제정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한 것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7개소에 각 1면씩 총 7개소를 설치했다.
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으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받는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한 일상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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