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양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7월 8일 고양시·연천군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으며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14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66명이다. 경기도는 150명으로 전국의 약 56.4%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사례 등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앞서 도는 지난 4월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해 첫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대표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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