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의 상장 후 매매 제한 규정인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함께 고발된 전 임원 3명은 사모펀드 운용사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의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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