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혁 변호사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대폭 증가한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만 7~9월 사이에 23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약 27%에 달하는 수치로, 휴가철에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준다. 사고는 주로 해안도로, 해수욕장 인근, 유흥가 밀집 지역 등에서 발생했으며, 렌터카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행지에서의 방심이 음주운전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경찰과 교통 당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시험 응시도 제한된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중된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아예 법정형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히 이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즉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반복될수록 ‘상습적 법규 위반’으로 간주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재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 면허 취소, 차량 몰수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구제 절차 없이 정상참작을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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