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단속은 26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했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102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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