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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 엄격하게 처벌되기에 “초동 대처”가 관건

이수환 CP

2025-09-03 06:00:00

오종훈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학원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학원 원장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착취물제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착취물제작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성착취물제작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청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 역시 성착취물제작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또한 성범죄 판결에는 형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반드시 뒤따른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장기간 사회적 불이익을 안기게 된다. 형량 자체보다 이후의 생활 제약이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괜찮다고 오인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2020도18285)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 촬영 당사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성착취물제작 사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 측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높은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법원의 태도가 더욱더 엄격해지는 만큼 수사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명확히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가중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있다면 사소한 자료들이라도 모두 추합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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