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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 아냐…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

이수환 CP

2025-09-09 09:00:00

사진=김혜리 변호사

사진=김혜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가정폭력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자녀·형제자매·사실혼 배우자·동거 친족 등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산상 폭력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유형도 다양하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협박, 감금, 언어폭력, 모욕, 강요 등 정신적 학대도 처벌 대상이며, 재물 파손이나 금전적 통제, 성폭력 등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일반적인 폭행죄·상해죄뿐 아니라, 감금죄, 협박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법원은 접근금지, 퇴거명령, 임시보호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 큰 문제로 떠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방화 협박을 수반한 가정폭력이다. 방화를 동반한 가정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로,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방화예비·음모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울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만일 범죄로 인해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 해도 방화 도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기만 해도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 의사를 말로만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특수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분당분사무소 김혜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족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부지불식간에 이웃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수사나 재판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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