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음작저작권협회/사진=음저협 제공
앞서 22일,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의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함저협의 정산 관리 부실을 음저협에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에게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료의 보관과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구글의 권한에 따르며, 함저협을 포함한 제3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면 누구나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이 레지듀얼 사용료를 대표적으로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로서, 국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권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청구 상태로 남을 수 있었던 저작권료를 확보해 창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신고의 핵심 쟁점인 ‘정산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함저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정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함저협이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이용 횟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돼 있거나, 정산에 필수적인 복제권 지분이 누락되는 등 정상적인 저작권료 산정이 불가능한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음저협은 “그럼에도 협회는 자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대규모 데이터 검수·대조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에 소요된 시간을 정산 지연으로 둔갑시켜 음저협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함저협이 모든 정산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2022년 11월)에는 정산과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레지듀얼 사용료의 일부가 정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음저협 회원의 정당한 몫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해당 분배는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함저협이 주장한 ‘권리자 탐색 및 공시 절차 부재’에 대해서도 “레지듀얼의 주체는 구글이며, 권리자가 구글에 청구하면 구글이 국내 대행기관으로서 음저협을 안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공시 의무의 주체가 음저협이 아님에도,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현재 자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함저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비밀유지조항(NDA)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관리단체로서 계약 구조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함저협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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