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치매안심센터로 문의 시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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