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되었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위탁 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에 앞서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성과평가가 부실하면 공모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도 모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인권교육은 특히 내용의 신뢰성과 질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성과지표 개선과 경쟁체계 복원을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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