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영 용인시의원
이번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전통문화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전시·공연·축제 참여를 비롯해 전승 교육, 전수 교재 제작,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전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활동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관련 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예능을 전수받는 시민 또는 학생 가운데 재능과 소질이 있는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전통문화 계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관련 부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예산지원 여부, 장학생 선발, 보전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고유의 무형유산을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문화의 일상적 향유와 세대 간 계승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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