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서,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실효 이전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제외했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의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의왕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해당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 돼, 건축행위 시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기여하도록 조건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도로)용지 계획의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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