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절성토 행위 절발 대상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 할 경우 즉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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