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본관 전경
경찰은 관계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m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인천청은 올해 관계성범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단계별 대응 강화방안으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율 46.5%, 아동학대 긴급임시조치율 13.4% 상승시키는 등 전국 1위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과는 인천청이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우선하는 단계별 대응지침을 확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관서 자체 진단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 등을 병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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