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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