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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