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고시 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강화 사항인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화와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BOD용적부하 기준 설정을 포함해 하수처리계통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콘크리트 외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매설 시 상부 용도, 매립 구조물의 깊이 등을 고려해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설치기준 고시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수처리의 효율성과 구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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