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임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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