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수경찰서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의 칼이 발견되어 우체통에 넣어두었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최근 8개월간 750건의 112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지자체 등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A씨가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라는 등의 거짓신고로 5회에 걸쳐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세 상가 등지에서 20건의 절도 범행을 하고, 112신고를 한 영세 상가 업주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를 확인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6개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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