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포용적인 지역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된 실질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고양시에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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