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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