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먼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연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해 동일인의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5년 이내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경기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웅철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도정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만큼, 청년과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더 책임 있게 운영되고, 청년이 정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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