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 조례·규칙안 16건, ▲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 계획 보고 3건, ▲ 건의안 2건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집행부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 2/3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 2026년 의왕시 본예산안 처리결과 》
| 회계명 | 예산안 | 삭감액 | 편성액 |
| 일반회계 | 583,048,924천원 | 7,613,374천원 | 575,435,550천원 |
| 기타 특별회계 | 10,262,121천원 | 443,560천원 | 10,262,121천원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5,946,171천원 | - | 5,946,171천원 |
|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 25,952,294천원 | 80,000천원 | 25,872,294천원 |
|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 5,946,171천원 | - | 5,946,171천원 |
이밖에도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아울러 이어진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에서 한채훈 의원은 6박 9일간의 뉴욕, 뉴저지 방문은 간접문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책 추진배경과 과정, 현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우수정책사례와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폐회 전 김태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4일 발생한 집회인력의 청사 내 소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청사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와 함께 공동대응하여 줄 것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안건을 성실히 심의해 주신 의원분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는 소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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