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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주의 당부

이서연 CP

2026-01-12 12:35:03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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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서연 CP] 아산시는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하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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