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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원 재판 받는 군인성범죄, 군인 신분 유지 가능할까?

이수환 CP

2026-01-19 12:00:58

권상진 변호사

권상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감수성이 높아진 오늘 날,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적 자율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관련 비위 행위들이 폐쇄적인 구조 속에 은폐되거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되던 관례는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으로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의 수사를 받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군 형법상 군인성범죄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군 특유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군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군인성범죄가 민간 성범죄보다 무서운 이유는 법에 명시된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형법은 이를 가중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사강간죄 역시 일반 형법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한 반면, 군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초범이거나 가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군인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판사가 선처를 베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하한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업군인에게 군형법상 강제추행 유죄는 곧 직업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인성범죄 성립 요건이 점차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경우를 위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추세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된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행정 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인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 보직 해임이나 정직 등의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 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소한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군 조직 내에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군인성범죄는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인해 형사 처벌과 징계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과 일반 형법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군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군인의 신분과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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